1.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2025년 현재 경기도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직접적 현금 지원 프로그램, 즉 결혼장려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2024년 시범사업이었던 ‘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신청기간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8.(금) 18:00○ 신청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인원 및 내용 : 총 2,650쌍,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