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 현재 경기도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직접적 현금 지원 프로그램, 즉 결혼장려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2024년 시범사업이었던 ‘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8.(금) 18:00
○ 신청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인원 및 내용 : 총 2,650쌍,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ㅇ 지 급 일 : 11. 10.(월) ~ 11. 14.(금)(예정)
※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8. 1.(월) 10:00 ~ 8. 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선정기준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ㅡ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2020.8.1-2025.8.1
합산 점수가 동일 한 경우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된다고 하며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기간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 될 수 있다고 하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결혼지원사업은 부부중 누구든 1명이 신청해야 하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 지인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2025.1.1 이후 신청일 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대상이며 배우자가 외국인일 시 또한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또한 2024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합산 소득 (7,200만원 추정) 및 기타 신혼부부 대상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참고하여 부부합산 소득기준 8천만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제외 대상으로는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수혜자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 되며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 또한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결혼과 동시에 가장 부담되는 요소는 주거 문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용 완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
- 이자 지원: 연간 최대 2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특히 2025년부터는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출산 또는 임신 사실이 있으면 가산 지원도 이루어진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협업을 통해 경기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가점 제공 및 우선 배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목이 적용된다:
- 청년 신혼부부형 임대주택 5,000호 신규 공급
- 월세 20~30만 원 수준의 반값 임대 지원
이처럼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고 있다.
3. 결혼 준비 맞춤형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돕는 심리·재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 경기도 결혼 준비 학교
- 대상: 결혼 예정자 및 신혼부부
- 운영 방식: 온라인 비대면 교육 + 오프라인 워크숍 병행
- 교육 내용: 재무 설계, 가족 갈등 예방, 소통법, 양가 관계 형성 등
- 신청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gfwri.kr) 또는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 무료 커플 상담 & 심리검사
경기도는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커플 상담과 심리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에 대한 준비도를 점검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2025년에는 AI 심리 분석을 활용한 커플 호환도 검사 시스템도 시범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복합 프로그램들이 제공 중이다:
- 결혼식 비용 절감 컨설팅
- 공동결혼식(합동결혼) 지원
- 양가 부모 상견례 지원금 시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