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급자선정기준입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하며,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1인2,392,013원2인3,932,658원3인5,025,353원4인6,097,773원5인7,108,192원6인8,064,805원7인8,988,428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와 7인가구의 차액)으로 산정✅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비율1인 가구4인 가구생계급여32%765,444원1,951,287원의료급여40%956,805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