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제도의 목적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가 필요한 조리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경기지역화폐)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와 양육 부담이 큰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출산장려책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전체에 공통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게 제공됩니다.① 지원대상 요건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산모가 경기도민이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