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어떻게 해야 할까?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럽게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안전망,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시적 지원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생활 안전조치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 위기상황의 예시
- 소득 상실
- 가족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
- 건강 문제
- 중증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의료비 과중 또는 생계불능 상태
- 가정 내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유기, 성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재난·사고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 거주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 취약 상황
- 이혼, 단전, 노숙, 출소 후 가족 없음 등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 시도자 및 유족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 지자체 조례 또는 복지부 고시 사유
-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체납, 간병·양육 등으로 생계 곤란
✅
지원대상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
-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액 – 부채
지역구분공제 후 인정 재산 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 주거지원 시 기준 + 200만 원)
가구원 수기준 금액
1인 | 839만 2,000원 |
2인 | 993만 2,000원 |
3인 | 1,102만 5,000원 |
4인 | 1,209만 7,000원 |
5인 | 1,310만 8,000원 |
6인 | 1,406만 4,000원 |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86만 9,000원씩 추가 |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비
-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임시거처 등)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교육지원비, 장례비 등
※ 신청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상담 및 접수
- 신청 후 긴급 현장 조사 및 자격 심사 진행
- 기준 충족 시, 즉시 또는 신속한 지원 결정
📌 요약
항목내용
제도명 |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 항목 | 생계, 의료, 주거, 장례비 등 |
신청 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 + 금융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지원절차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위기상황 발생 → 지원 요청 또는 신고
- 본인 또는 제3자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지원 요청 가능
✅ 2단계: 초기상담 및 요청 목록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요청 목록을 확인하고
지원 요청 내역을 전산에 등록
✅ 3단계: 현장 확인
- 가정 방문 등 현장조사 실시
- **현장확인서(서식 1호)**를 작성하여
상황의 긴급성과 지원 필요 여부 판단
✅ 4단계: 현장확인 내용 전산 등록
- 서면 확인자료와 함께
현장확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5단계: 지원 결정
- 수급 자격 및 위기상황 확인 후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을 내림
✅ 6단계: 지원 결정 알림
- 신청자에게 지원결정 결과 통보
- 서식 9호 문서 또는
- 문자(SMS), 전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
긴급지원 신청 후엔 어떻게 되나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정리
긴급복지지원은 신속한 지원을 우선하지만,
지원 이후에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급이 정당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1. 사후조사란?
긴급지원을 받은 후,
지원이 정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지원 적합 여부 조사
- [서식 12호] 및 전산 시스템(e-호조) 활용
- 소득·재산·위기상황 확인
- 해당 가구가 실제 기준을 충족했는지 정밀 검토
즉, "정말 위기 상황이 맞았는지",
"지원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2. 적정성 심사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사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지자체 단위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
▶ 적정성 판단 결과
판정 결과후속 조치
적정 | - 지원 연장 가능 - 지원 종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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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
|
지원 당시에는 급박했지만,
사후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지원금액 지급 → 이후 심사로 결정될 수도 있음
긴급지원은 선지원-후심사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급이 완료됐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비용 환수 절차
부적정 판정 후, 비용 환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환수 절차 흐름
- 납부 통지
- 부적정 판정 내용을 안내하고
- 환수 금액 및 납부 기한 통보
- 납부 독촉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차 독촉장 발송
- 체납 처분
- 납부 거부 또는 회피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체납처분) 진행 - 예: 급여압류, 재산압류 등
- 납부 거부 또는 회피 시,
✅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 긴급복지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원입니다.
- 복지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잘못된 지원에 대한 정산과 환수는 필수입니다.
📌 한눈에 보는 정리
항목내용
부적정 시 조치 | ① 전액 환수 ② 일부 환수 ③ 환수 면제 |
환수 절차 | 납부 통지 → 납부 독촉 → 체납처분 |
환수 기준 | 고의·중대한 과실 시 전액 환수, 정당 사유 시 면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