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신청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입니다. 이 구간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핵심 요소로 활용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1. 학자금지원 신청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주체: 학생 본인
2. 정보제공 동의
- 동의 대상: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 방법: 전자서명 방식(모바일/홈페이지)
- 예외 상황:
- 장애, 실종 등 오프라인 동의 필요 시 별도 진행
-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가구원 동의 생략 가능
※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1.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2.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2-1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2-2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2-3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 절차
- 조사 대상: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
- 조사 항목: 소득·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 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조사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운영)
- 소요 기간: 약 8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 완료자 기준)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
※ 서류처리 및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상 8주 소요)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학금 선발, 지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신청 권장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 안내
- 절차 상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를 따름
- 처리 기간: 최초 신고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 서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 변동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은 매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음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 학생: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
- 부모: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의 경우, 휴대폰 메시지 통지
- 확인 경로: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상세 내역은 전자민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본인만 확인 가능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097,773원
최신화 신청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조사 기준일 이전에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을 근거자료와 함께 재단에 알려 정확한 지원구간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및 조건
- 대상자: 학자금 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신청 조건:
- 가구원 변동 (예: 부모 이혼, 사망, 별거 등)
- 소득 증감 (예: 퇴사, 실직, 수입 증가 또는 감소 등)
- 재산 변동 등
※ 단, 학자금 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기준)에 발생한 변동사항만 반영 가능
신청 기한 및 절차
- 신청 기한:
▶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이 통지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진행 절차: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전화 상담
- 상담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진행 후 결과 반영
제출 필요 서류 (거주지 관련 예시)
전월세 거주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 |
주택 매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무상 거주 | 무료임대확인서 (한국장학재단 서식 이용) |
※ 최신화 신청 심사 과정에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위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최신화 심사 유의사항
- 최신화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심사 및 처리됩니다.
- 심사 결과, 최초 산정보다 지원구간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비 및 접속상황 등에 따라 처리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 통지
신청인(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 통지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
부모 통지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학자금 지원구간은 장학금 및 등록금 감면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및 가족 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센터(☎ 1599-2000)로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이 최신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