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 (2025년 선정기준 및 예외)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급자선정기준입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 2,392,013원 |
2인 | 3,932,658원 |
3인 | 5,025,353원 |
4인 | 6,097,773원 |
5인 | 7,108,192원 |
6인 | 8,064,805원 |
7인 | 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와 7인가구의 차액)으로 산정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 32% | 765,444원 | 1,951,287원 |
의료급여 | 40% | 956,805원 | 2,439,109원 |
주거급여 | 48% | 1,148,166원 | 2,926,931원 |
교육급여 | 50% | 1,196,007원 | 3,048,887원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충족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 주거용 재산 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1인 | 839만 2천원 | 1,039만 2천원 |
2인 | 993만 2천원 | 1,193만 2천원 |
3인 | 1,102만 5천원 | 1,302만 5천원 |
4인 | 1,209만 7천원 | 1,409만 7천원 |
5인 | 1,310만 8천원 | 1,510만 8천원 |
6인 | 1,406만 4천원 | 1,606만 4천원 |
7인 이상: 1인 추가 시 86만 9천원씩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
없음 | O |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O |
있음 + 부양능력 미약 |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수급 가능) |
있음 + 부양 능력 있음 | ✕ (원칙적으로 수급 제외) |
- 예외:
-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 분리
- 연소득 1.3억원 초과, 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제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단,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
📌 정리 요약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구성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급여별 기준 |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제외 규정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및 특례사항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부 급여(특히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해 다양한 예외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누락 없이 확인해 보세요.
✅ 1. 부양의무자 기준 기본 원칙
-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 제외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 제외됩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적용 대상
📌 예외 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 가구 내 근로능력 있는 자가 없거나
-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으로만 구성된 경우
👉 재산기준 완화 적용:
**[(A + B) × 18%] → [(A + B) × 40%]**로 완화
📌 예외 ②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부양의무자)인 경우
-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수준이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
- 재산 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 3. 부양능력 미약자 → ‘조건부 인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단될 경우,
아래 산식을 통해 부양비를 산정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조건부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 부양비 산정 공식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 부과율
생계급여 | 10% |
의료급여 | 15% 또는 30%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
✅ 4. 부양능력 있음에도 예외 인정되는 상황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
- 병역 의무, 해외 이주, 교정시설 수감, 가출·행방불명
- 가족 해체 또는 정상적인 부양 거부·기피
- 정서적·경제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자
다음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중증장애인 포함)가 있을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6. 기타 특례 사항
▶ 개인단위 보장 특례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급 권한을 인정
▶ 의료급여 특례
-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 선정 당시에는 소득기준 이하지만,
- 지원 이후 의료비 지출이 줄어 소득기준 초과되는 경우에도
👉 해당 가구원에 한해 의료급여 유지 가능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인턴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 자활참여자에 대해서는 급여 지속 지급
✅ 7. 외국인 특례 대상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외국인
-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사별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 법무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 마무리 요약
기준 예외 | 소득 낮고 주택만 있는 경우, 혼인한 딸 부양자 등 |
부양불가 인정 | 수감, 이주, 가출, 가족해체 등 정서·경제적 단절 |
기준 폐지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 등 |
특례 대상 | 의료·자활·외국인 관련 특수 사유 인정 가능 |
단순한 수치 기준을 넘어서,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로 발전한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