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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 (2025년 선정기준 및 예외)

큐큐리리 2025. 7. 8. 07:00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급자선정기준입니다 

 

 

수급자선정기준 글 이미지

 

✅ 수급자 선정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7인 8,988,428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와 7인가구의 차액)으로 산정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비율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 32% 765,444원 1,951,287원
의료급여 40% 956,805원 2,439,109원
주거급여 48% 1,148,166원 2,926,931원
교육급여 50% 1,196,007원 3,048,887원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충족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지역재산 기준 상한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일반 기준주거급여 기준 (200만원 추가)
1인 839만 2천원 1,039만 2천원
2인 993만 2천원 1,193만 2천원
3인 1,102만 5천원 1,302만 5천원
4인 1,209만 7천원 1,409만 7천원
5인 1,310만 8천원 1,510만 8천원
6인 1,406만 4천원 1,606만 4천원
 

7인 이상: 1인 추가 시 86만 9천원씩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

부양의무자 상태기준 적용 여부
없음 O
있음 + 부양능력 없음 O
있음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수급 가능)
있음 + 부양 능력 있음 ✕ (원칙적으로 수급 제외)
 
  • 예외:
    •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 분리
    • 연소득 1.3억원 초과, 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제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단,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

📌 정리 요약

항목내용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별 기준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제외 규정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및 특례사항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부 급여(특히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해 다양한 예외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누락 없이 확인해 보세요.


✅ 1. 부양의무자 기준 기본 원칙

  •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 제외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 제외됩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적용 대상

📌 예외 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 가구 내 근로능력 있는 자가 없거나
  •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으로만 구성된 경우
    👉 재산기준 완화 적용:
    **[(A + B) × 18%] → [(A + B) × 40%]**로 완화

📌 예외 ②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부양의무자)인 경우

  •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수준이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
  • 재산 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 3. 부양능력 미약자 → ‘조건부 인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단될 경우,
아래 산식을 통해 부양비를 산정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조건부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 부양비 산정 공식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 부과율

급여 종류부과율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15% 또는 30%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 4. 부양능력 있음에도 예외 인정되는 상황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

  • 병역 의무, 해외 이주, 교정시설 수감, 가출·행방불명
  • 가족 해체 또는 정상적인 부양 거부·기피
  • 정서적·경제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자

다음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중증장애인 포함)가 있을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6. 기타 특례 사항

개인단위 보장 특례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급 권한을 인정

의료급여 특례

  •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 선정 당시에는 소득기준 이하지만,
    • 지원 이후 의료비 지출이 줄어 소득기준 초과되는 경우에도
      👉 해당 가구원에 한해 의료급여 유지 가능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인턴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 자활참여자에 대해서는 급여 지속 지급

✅ 7. 외국인 특례 대상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외국인
  •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사별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 법무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기준 예외 소득 낮고 주택만 있는 경우, 혼인한 딸 부양자 등
부양불가 인정 수감, 이주, 가출, 가족해체 등 정서·경제적 단절
기준 폐지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 등
특례 대상 의료·자활·외국인 관련 특수 사유 인정 가능
 

단순한 수치 기준을 넘어서,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로 발전한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