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에서는 난자채취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채취 사전검사비 및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구체적으로는 난자채취를 위한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의 사전검사비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단, 보관료나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난자동결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 및 예산
-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접수 순서대로 심사 및 통보 후 지급됩니다.
-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거나 지급 심사 및 회계 검토 과정에서 연도가 넘어간 경우,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록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연령 요건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기준 생년월일이 포함되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은 2025년에 만 20세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난소기능 요건
AMH(항뮬러호르몬) 수치가 1.5ng/ml 이하인 여성만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난소 기능 저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소득 요건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산정은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세대 분리된 부모나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가입자의 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 중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해 가구원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법적 배우자라면 가구원에 포함되며, 자녀가 별도 세대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휴직 중인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급여액에 **2025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3.545%)**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선정 방법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내부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선정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자격 판정과 함께 지원금액 결정이 통보되며, 유선 전화 또는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부족이나 행정 처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를 충분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
경기도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술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난자 채취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그 이전에 진행된 시술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난자동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난자 채취만 하고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난자동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난자동결을 완료한 경우, 2025년 9월 1일까지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 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의 위치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서 시술을 받았든 경기도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사·중복 사업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한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또한 신청인이 기혼자인 경우, 기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횟수(총 25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 사업 지원이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술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난자동결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서류 제출과 계좌 정보 입력 시 정확한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요건 및 유사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꼼꼼히 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불명확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경기도청 여성가족정책과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난자채취 관련 검진 및 난자동결 시술을 먼저 완료합니다.
- 시술 완료 후, 경기도 온라인 민원포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내부 심의를 진행합니다.
- 자격 검토 결과는 문자(SMS)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적격 여부 및 보완 사항이 안내됩니다.
- 최종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의 실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 가구원 정보(등본 기준)
이 정보들은 자격 조회 및 서류 심사에 직접 활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 서류 보완 필요 여부 또는 부적격 안내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경기민원24를 통한 신청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보건소 방문 없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제출서류 용도 및 비고 발급처 및 제출방법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거주지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미동의 시: 정부24 개별 발급 첨부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소득 기준 확인용 ※ 가구원 전원의 서류 필요, 1개월 이내 발급분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미동의 시: 정부24 개별 발급 첨부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인용 |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비 세부 항목 확인용 |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난자동결 완료 확인용 ※ [서식1] 작성 후 스캔 첨부 |
신청자 본인 작성 |
6 | AMH 검사 결과지 1부 | 난소기능 수치(1.5ng/ml 이하) 확인용 | 의료기관에서 발급 |
7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용 ※ 모든 가구원 개별 서명 필수[서식2] 활용 |
신청자 작성 후 스캔 첨부 |
8 | (해당 시) 휴직 증명서 1부 | 직장휴직자에 한해 필요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
9 | (해당 시) 급여명세서 1부 | 휴직 전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급여 확인용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특히 거주지 및 소득 확인 관련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요청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일 포함 14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식([서식1], [서식2])은 경기민원24 접수 페이지 또는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